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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바람직한 고용환경 조성과 기간제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한편, 일각에서는 산업현장의 혼란을 야기할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바람직한 고용환경 조성과 기간제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한편, 일각에서는 산업현장의 혼란을 야기할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이원준 사무관과 정확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원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나온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사실상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있어 제한을 가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이군요.
이와 함께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도 발표가 됐습니다.
우선 핵심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또 하나의 방안인데, 한편에서는 가이드라인이 기존 법에 없거나 판례와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이원준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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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바람직한 고용환경 조성과 기간제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한편, 일각에서는 산업현장의 혼란을 야기할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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